top of page

증권사들의 내부 통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재 증권사들의 내부통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모범규준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매매주문 시 착오입력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위탁주문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기매매(상품매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2018년 9월에 다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참고 1.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보통 증권사에서는 사내 컴플라이언스팀에서 누적호가 수량이나 리스크 한도 관리를 체크하고 있으며, 전산 시스템상 이상 징후를 포착해 거래 경고창을 따로 띄우거나 주문을 보류시켜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경고`기준은 주문 수량이 300계약 초과에서 500계약 이하의 주문 또는 직전약정가격 기준으로 50틱 초과에서 100틱 이하의 주문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 2. 상품별 경고보류 기준

문제는 과거 한맥투자증권의 사례처럼 자기매매 등 증권사 스스로의 계산에 입각한 증권 매매의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2013년 한맥투자증권은 초고속 DMA(Direct Market Access)를 활용한 자기매매를 하다가 순식간에 계약이 체결되는 바람에 단 한번의 실수로 금융사고가 나고 최종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내부통제가 뒷전이면, 여전히 한맥투자증권과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적으로는 금감원의 주문착오방지 기준을 준수하는 자동매매가 필연적이며, 주문 착오 또는 장애 시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는 킬 스위치 기능 구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bottom of page